청약가점제 폐지1 유주택자 1순위청약 가능/청약가점제 폐지,완화 유주택자 1순위청약 가능/청약가점제 폐지,완화 청약가점제는 동일 순위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해 다득접자에게 주택을 공급해오던 제도로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제도였지요. 국토교통부는 어제였던 5월 31일부터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펴했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인 2007년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최근 주택 경기침체로 무용지물이 된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약가점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1순위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되는거죠. ^^*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전면 폐지되고 85㎡ 이하는 청약가점.. 201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