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1순위청약 가능/청약가점제 폐지,완화
청약가점제는 동일 순위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해 다득접자에게 주택을 공급해오던 제도로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제도였지요.
국토교통부는 어제였던 5월 31일부터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펴했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인 2007년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최근 주택 경기침체로 무용지물이 된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약가점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1순위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되는거죠. ^^*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전면 폐지되고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75%였던 적용비율을 40%로 낮췄답니다.
실제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은 100% 추첨방식이므로 유주택자라도
전용 85㎡ 이상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청약가점제 완화로 새 집으로 갈아타거나 임대 등
목적으로 추가구입하려는 유주택자들을 분양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용 85㎡ 이상 중대형 주택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도 활발한 분양계획이 있답니다.
6월에 대우건설은 서울 관악구 행운동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인 관악 파크 푸르지오를 분양할 계획이며
삼성물산은 서울 마포구 현석2구역을 재개발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을 분양계획에 있으며
현대산업개발등 건설사들은 같은 달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서 텐즈힐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유주택자로 청약에 불이익을 받으셨던 불들께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저도 청약가점제도 완화되었겠다.... 청약쪽으로 좀 알아봐야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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