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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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사무실 동료가 전세 기간이 만료전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며,,,

 

요즈음 새로운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중이네요.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좀더 전세를 살다가 구할려고 한다고 하는데~

 

요즈음 전세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ㅜㅜ

 

이제 봄철이고 우리집 주위에서도 이사하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행운의사나이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네요.

 

 

 

 

첫번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1. 전세로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

 

>> 내가 들어가서 살집에 압류, 근저당설정등의 여부를 확인하는건 필수겠지요.

 

근저당이 과하게 설정된 경우,,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어 일부의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아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부동산에 알아서 잘해주겠지만,,, 모조건 부동산업자의 말만 믿지말고 근저당 설정비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것이 중요할겁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이나 등기소 발급받아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2. 등기부등본은 잔금 넣기전과 전입신고 전에도 다시 확인한다.

 

전세계약을 하고 전금을 치르기전,, 또는 전입신고 하기전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않되잖아요.

 

간혹 악의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나쁜사람들도 있으니~

 

꼭 다시 확인해야합니다.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안심이겠죠.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많은 건물이라면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등기부상에는 담보설정이 되어져있지 않아도 소액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위에서 말한 경매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소액세입자보다 후순위로 밀린다는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번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3.  전입신고를 정확히 해야한다.

 

예전에 잠시 경매를 공부했던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말고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다세대나 연립주택들을 층과 호수가 이상한 곳들이 있어요.

 

아파트 처럼 정확히 1.2.3....층~

 

이렇지 않고 1층같은데 2층이고,,, 지층 같은데 1층이고 말이죠.

 

그리고 1층에서 좌우로 집이 있어 101..102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문제들이 생기더라구요.

 

대문에는 101호라고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등기부상) 지층1호...이런식으로 표시가 되어있단 말이죠.

 

그럴때는 정확하게 등기부상에 표시된데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간혹 잘못하여 그냥 101호로 전입신고했다가 문제가 생겼을때 전세금 고스라니 날릴수도 있으니까요.

 

 

 

 

 

 

네번째 전세계약시 주위사항?

 

4.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확인

 

>.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하잖아요.

 

건물주가 직접와서 바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거주지가 멀어서 부동산사무실이나

 

다른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통해서 정확한 대리인인지 꼭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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